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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7.05.24 2016가단110841

부당이득금

주문

1.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1. G과 피고 사이의 증여계약 을 1호증의 1(G 명의의 증여계약서, G 이름 다음의 인영 부분에 다툼이 없어 문서 전체의 진정성립이 추정된다), 2(인감증명서)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G이 2015. 4. 9. 피고에게 현금 2억 원을 증여한다는 취지의 증여계약을 체결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그 무렵 피고가 G으로부터 2억 원을 지급받은 사실은 피고가 이를 자인하고 있다.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주위적 주장 1) G의 상속인인 원고들은, 당시 G이 의사능력이 없는 상태에서 증여계약을 체결한 것이어서 위 증여계약은 무효라고 주장한다. 갑 7, 14, 15호증의 각 기재만으로는 당시 G이 의사능력이 없는 상태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다. 또한 이후에 G이 피고를 횡령죄로 고소하였다고 하여 증여계약 체결 당시 G에게 증여의사가 없었다고 단정할 수 없다. 2) 원고들은 또, G의 증여 의사표시는 피고의 기망에 의한 것이므로 이를 취소한다고 주장하나, 피고의 기망행위에 의하여 G이 하자 있는 의사표시를 하였음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

3) 원고들의 주위적 청구원인 주장은 나머지 점에 관하여 더 나아가 살필 필요 없이 이유가 없다. 나. 예비적 주장 1) 원고들은, G에 대한 병수발 등 간병행위와 병원비 지출을 조건으로 G이 피고에게 2억 원을 증여한 것인데 피고가 위 조건을 이행하지 않았고, 이에 G이 2015. 5. 19.자 내용증명으로 증여계약을 해제하였다고 주장한다.

피고가 증여조건을 이행하지 않았다는 주장에 부합하는 듯한 갑 39호증의 기재는 이 사건 증여계약서에 아무런 조건이 기재되어 있지 않은 점에 비추어 믿기 어렵고, 달리 증여에 조건이 있었음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

2 원고들은, G과 피고가 2015. 4. 26. 또는 2015. 5. 10. 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