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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5.04.21 2015고정988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4,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2015고정988』 피고인은 2014. 11. 20. 23:25경 부산 사하구 하단동에 있는 가락회센터 부근 노상에서부터 같은 동에 있는 강변로 가락타운 105동 앞 노상까지 약 30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85%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다마스 밴 승합차를 운전하였다.

『2015고정989』 피고인은 2015. 2. 11. 00:12경 혈중알코올농도 0.089%의 술에 취한 상태로 부산 사상구 덕포동에 있는 덕포시장 부근 도로에서부터 부산 북구 구포동에 있는 성도주유소 앞 도로까지 약 1km 구간에서 B 다마스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주취운전정황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3호, 제44조 제1항, 각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