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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4.09.23 2014고단1812

위증

주문

1.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2.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레미콘 또는 아스콘 생산판매업체인 (주)E을 실질적으로 경영하는 사람으로, 사실은 2010. 7.경 직원 F에게 지시하여 농지에 폐수처리오니 등 사업장 폐기물 약 1,255톤을 무단으로 투기하고 매립하게 하였음에도, 2013. 11. 29. 14:00경 창원시 성산구 사파동에 있는 창원지방법원 313호 법정에서 열린 위 법원 2013노841호 피고인 (주)E에 대한 폐기물관리법위반 항소심 사건에서 증인으로 출석하여 선서한 다음, 검사의 “본 건과 관련하여 F은 증인의 지시에 따라 본건 오니와 폐콘크리트를 매립하게 된 것이라고 하는데, 증인은 그와 같은 지시를 한 사실이 없는가요.”라는 질문에 “예, 그런 것은 전혀 없습니다.”라고 답변을 하고, 다시 “그럼 그와 같은 보고 역시 사전이나 사후에 받은 바 없다는 것인가요.”라는 질문에 “예, 없습니다.”라고 각 답변을 하여, 위와 같은 지시 사실이 없다는 취지로 자신의 기억에 반하는 허위의 진술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 A 폐기물관리법 1심 판결문, F 증인신문조서, 공판조서 및 G 증인신문조서, A 증인신문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52조 제1항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반성하고, 고령인 점 등 참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