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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5.02.13 2014가합204523

양수금

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A는 1,870,446,707원 및 그중 564,818,533원에 대하여는 2014. 6. 26.부터 2014. 12. 27...

이유

1. 인정사실

가. 피고 A는 주식회사 대구은행(이하 ‘대구은행’이라 한다)으로부터 아래와 같이 대출을 받았다.

1,870,446,707원

나. 피고 B은 2005. 5. 19. 피고 A의 대구은행에 대한 현재 및 장래에 부담하는 대출금 등 채무에 대해 9억 3,600만 원을 한도로 포괄근보증을 하였고, 2006. 5. 19. 위 같은 채무에 대해 2억 3,400만 원을 한도로 포괄근보증을 하였다.

다. 대구은행은 2008. 11. 26. 원고에게 피고 A에 대한 위 대출채권 및 피고 B에 대한 보증채권을 양도하였고, 그 무렵 피고들에게 채권양도통지를 하였다.

[근거] 갑 1호증의 1 내지 3, 갑 2호증의 1, 2, 갑 4호증, 갑 5호증의 1, 2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 단

가. 피고 A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 A는 원고에게 양수금 1,870,446,707원 및 그중 564,818,533원에 대하여는 원고의 지연손해금 기산일인 2014. 6. 26.부터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일인 2014. 12. 27.까지는 약정 지연손해금율인 연 15.38%의,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 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20%의, 80,000,000원에 대하여는 2014. 6. 26.부터 2014. 12. 27.까지는 약정 지연손해금율인 연 19%의,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285,544,961원에 대하여는 2014. 6. 26.부터 2014. 12. 27.까지는 약정 지연손해금율인 연 15%의,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 B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원고는 피고 B은 피고 A의 보증인으로서 피고 A와 연대하여 위 가항에서 인정된 돈 전액을 지급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나,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 B은 피고 A의 대구은행에 대한 채무를 보증한도액을 정하여 근보증하였는바, 보증한도액까지는 피고 A와 연대하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