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서부지방법원 2020.04.09 2019가단260169
집행문부여의 소
주문
1. 소외 주식회사 C(합병전:주식회사 D)과 피고 사이의 서울서부지방법원 2014가소480047 양수금...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1. 소외 주식회사 C(합병전:주식회사 D)과 피고 사이의 서울서부지방법원 2014가소480047 양수금...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