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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6.08.11 2016고단930

사기방조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1년 동안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C 는 차량을 할부로 구매하더라도 할부대금을 제대로 상환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고, 차량을 출고 받는 즉시 타에 매도 하여 자금을 융통할 계획임에도, 2014. 3. 31. 양산시 D에 있는 E 대리점에서 F 그랜저 차량 1대를 구입하면서 피해자 현대 캐피탈 주식회사 담당직원에게 ‘ 차량 구입대금 3,080만 원을 대출하여 주면 매월 25일 627,466 원씩 60개월 동안 변제하겠다’ 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 회사로부터 같은 날 차량 구입대금 대출금 명목으로 3,080만 원을 교부 받았다.

피고인은 C의 위 범행을 돕기 위하여 2014. 3. 경 부산 동래구 G 건물 내 상호 불상 커피숍에서 C에게 작업대출 브로커인 H 와 일명 ‘I’ 을 소개하고, C로부터 주민등록 등 초본, 인감 등을 교부 받아 H에게 전달하고, C가 차량 할부 계약을 하는 데 동행하고, 위 차량을 현금화하여 마련된 돈 중 1,200만 원을 H로부터 받아 C에게 전달하는 등의 방법으로 방 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47조 제 1 항, 제 32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피해액 등에 비추어 사안이 가볍지 아니한 점, 범행 가담정도가 비교적 경미하고 피고인이 취득한 이익도 크지 아니한 점, 잘못을 반성하고 있고, 2008년 이후로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지능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