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2017.12.13 2017나1209
손해배상
주문
1. 제1심 판결 중 피고 패소부분을 취소하고, 그 취소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유
원고는, 대신증권 주식회사의 창구 직원인 피고가 원고의 동의 없이 원고의 돈 20,000,000원을 금융상품(ELS)에 투자하였다는 전제 하에 피고를 상대로 금융손실금액 12,016,000원, 사설 구급차 비용 250,000원, 위자료 5,000,000원 합계 17,266,000원을 손해배상으로 구한다.
그러나 사실관계에 관한 원고의 주장에 의하더라도 원고가 피고와 창구에서 CMA 통장을 개설하는 중에 피고가 누군가를 불러 나타난 직원(C)이 원고에게 그 직함을 사칭하면서 일방적으로 원고 명의로 ELS 상품을 계약하였으며 그런 사정을 원고는 CMA 통장 개설 후 위 C의 자리로 가서 비로소 알게 되었다는 취지인바, 그 주장 자체로 피고가 무슨 불법행위를 저질렀다거나 원인제공 또는 가담하였다고 하기 어려울 뿐 아니라, 그 밖에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가 원고의 동의 없이 원고의 돈을 금융상품에 투자하였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결국 원고의 청구는 기각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일부 달리하여 부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를 받아들여 제1심 판결 중 피고 패소부분을 취소하고 그 취소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