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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5.10.30 2015노2148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등

주문

원심판결

중 유죄 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원심판결

중 나머지 무죄...

이유

항소이유의 요지

피고인(사실오인) 근로기준법위반,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부분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근로자들의 임금이 언제부터 체불되었는지, 퇴직일이 언제인지, 근로자별 미지급 임금 액수가 얼마인지가 충분히 증명되지 아니하였다.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듯한 근로자들의 진술은 일관되지 않아 믿을 수 없다.

원심판결에는 신빙성 없는 근로자들의 진술을 증거로 하여 사실을 인정한 사실오인의 위법이 있다.

피해자 N에 대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부분 피고인은 PF자금을 조달하여 G 재개발 사업권을 인수하겠다는 주식회사 S, R 주식회사의 이하 ‘S’, ‘R’이라고 한다.

말을 믿고 N으로부터 10억 원을 투자받은 것일 뿐이다.

당시 R과 S의 태도, G 부지의 가치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게는 편취의 범의가 있었다고 볼 수 없다.

원심판결에는 신빙성이 없는 N의 진술에 전적으로 의존하여 사실을 인정한 사실오인의 위법이 있다.

피해자 E에 대한 사기 부분 피고인은 E으로부터 2억 원을 투자받았을 뿐 2억 원을 편취한 사실이 없다.

피고인이 E으로부터 2억 원을 빌렸음을 인정할만한 차용증이나 이자 지급내역 등 객관적인 증거가 없다.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듯한 E의 진술은 일관되지 않아 신빙성이 없다.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한 위법이 있다.

검사 사실오인, 법리오해 피해자 D에 대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의 점 피고인이 피해자 D의 아들인 I에게 작성해 준 약정서 등의 내용은 모두 G 재건축 사업이 성공하여 정상적으로 수익이 발생할 경우에만 실현 가능한 것들이다.

원심은 G 재건축 사업의 성공 가능성이 불투명하였다는 점에 관해서는 어떠한 판단도 하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