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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8.05.24 2018고단830

협박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평소 알고 지내던

B이 동거 녀 피해자 C( 여, 42세) 과 함께 필리핀에 있는 카지노에서 도박을 하기 위하여 피고인을 보증인으로 하여 중국인들 로부터 도박자금을 빌렸음에도 이를 변 제하지 아니하여 B과 피해자를 상대로 변제를 독촉하게 되었다.

1. 2017. 10. 28. 범행 피고인은 2017. 10. 28. 17:58 경 필리핀 이하 불상지에서 휴대폰 애플리케이션인 카카오 톡 을 이용하여 피해자에게 “ 내가 수원에 가면 절대 가만 안 있습니다.

둘이 나한테 사기치고 중국 애들한테 돈 빌려서 보증서 게 만들고 ( 중략) 한국 가계 알려 줄 거고 개인적으로 나한테 이렇게 곤란하고 일도 못하게 만든 거 둘 다 돌려 받을 것이고 나 나가면 둘 중 하 난 죽고 당신도 마찬가지니 그렇게 꼭 B 선배한테 전해 주고 각오하고 있고 조만간 만납시다.

” 라는 내용의 메시지를 전송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 2017. 11. 27. 범행 피고인은 2017. 11. 30. 경 필리핀 이하 불상지에서 휴대폰 애플리케이션인 카카오 톡의 보이 스톡 기능을 이용하여 피해자와 통화를 하던 중 “ 니 목소리 듣고 싶지 않고, 한국 가서 보자. 중국 애들이 죽여 버린다고 하니까 두고 보자. 애들 데리고 나갈게.

”라고 말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사본 및 B에 대한 각 일부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사본

1. 내사보고( 피의자 A 등 카카오 톡 및 문자 협박 관련) 수사보고( 피해자 진술 청취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 283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적용

가. 각 협박죄의 권고 형 [ 권고 형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