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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2019.08.30 2019고단559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택시요금을 미납하여 택시기사인 B과 시비가 되자 2019. 4. 6. 23:41경 강릉시 C 강릉경찰서 D지구대 사무실에 방문하게 되었고, 그곳에서 상황근무 중이던 경위 E(53세)로부터 택시비를 지불하고 귀가할 것을 요구받았음에도, E에게 ‘버닝썬 유착됐구만, 이 새끼들’이라고 말하며 시비를 걸었고, 경위 F(43세)로부터 이를 제지당하면서 귀가할 것을 요구받자, 위 F에게 ‘개새끼야’라고 욕설을 하며 손으로 F의 가슴을 밀치고, 계속하여 이를 제지하던 E의 얼굴을 주먹으로 1회 때리고 낭심을 발로 1회 걷어차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범죄의 예방ㆍ진압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현장 사진 관련) -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36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