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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9.09.06 2019노769

특수상해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징역 1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살피건대, 피고인은 범행을 시인하면서 잘못을 반성하고 있고, 교통사고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은 인정된다.

그러나 한편,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음주운전 단속을 피하기 위하여 경찰관을 향하여 차량을 급가속 돌진하여 협박한 다음 도주하다가 이를 막으려는 다른 차량을 들이받아 상해를 가하고, 손괴한 뒤 난폭운전을 하여 도주하였다는 것으로 죄질이 매우 좋지 않고 비난가능성이 큰 점, 피고인은 과거 음주운전으로 2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가족관계, 경제적 형편,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 조건을 종합하면, 원심의 형은 합리적이고 적정한 범위 내에 있는 것으로 보이고 지나치게 무거워 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따라서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다만, 원심은 상상적 경합범 관계에 있는 특수상해죄와 특수재물손괴죄 상호간을 형법 제37조 전단 경합범 관계에 있다고 봄으로써 죄수평가를 오해하였다고 할 것이나, 결과적으로 처단형의 범위에는 아무런 차이가 없어 판결 결과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고 볼 수 없으므로(대법원 2015. 6. 11. 선고 2015도3089 판결 등 참조 , 이를 이유로 원심판결을 파기하지는 않고, 형사소송규칙 제25조 제1항에 따라 이를 직권으로 경정하기로 하여 원심판결의 법령의 적용란 중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란 중"각 징역형 선택 ”을 삭제하고, 이어서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