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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4.06.25 2014고정526

모욕

주문

피고인

A을 벌금 500,000원에, 피고인 B을 벌금 2,000,000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각 벌금을...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B 피고인은 2013. 12. 2. 02:40경 부산 북구 D에 있는 부산북부경찰서 E지구대에 찾아가, 자신이 위 지구대에서 다른 사건으로 조사를 받고 있는 F의 삼촌이라고 하면서 “F이 몸이 아프니 병원에 데리고 가서 진단서를 발급받아야 한다.”라며 위 F을 데리고 나가려고 하였다.

피고인은 위 지구대 소속 경사 G으로부터 제지당하자, 위 G을 밀치고, “이런 개새끼 한 번 해봐라”라고 욕설을 하였다.

계속하여 G이 위 F을 순찰차에 태운 다음 출발을 하려고 하자, 피고인은 순찰차 운전석 문을 강제로 잡아 당기고, 위 G의 옷을 붙잡거나 미는 등 약 40분에 걸쳐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범죄 수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 피고인 A 피고인은 전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 지구대 소속 경사 H을 쳐다보며, 다른 사건의 피해자들 및 다른 경찰관들이 지켜보는 가운데, “탈모 아저씨, 빡빡이 아저씨”라고 수회에 걸쳐 큰 소리로 말하여 공연히 위 H을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제2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H,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 형법 제311조, 벌금형 선택

나. 피고인 B : 형법 제136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