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20.06.11 2019고단3357

사기방조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전제사실] 피고인은 2019. 5. 31.경 피고인의 휴대폰으로 전화금융사기 범행을 계획하는 불법 스포츠 토토를 운영하는 C이라고 소개한 성명불상자로부터 ‘피고인의 계좌를 이용하여 핸드폰 요금, 문자 메시지 요금 결제 등 자기들이 요청하는 대로 돈을 보내주면 하루에 15만원을 주겠다’라는 제의를 받고 이를 승낙하였다.

피고인은 2019. 5. 31.부터 2019. 6. 18.까지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송금을 해주고 13회에 걸쳐 1,950,000원을 받았고, 성명불상자와 인터넷 전화로만 연락이 이루어지며 피고인이 전화를 하면 받지 않아 송금업무가 불법적인 일임을 인식하여 피고인이 보이스피싱 범죄에 이용된다는 의심을 갖고 있었음에도 2019. 7. 1. 은행창구에서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고액 인출/송금 문진표’에 ‘모르는 사람이 입금한 돈을 인출/송금해 달라는 전화를 받으셨나요

’라는 질문에 사실과 다르게 ‘아니오'라고 작성하였다.

[범죄사실]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2019. 7. 1.경 피해자 B(26세)에게 전화를 걸어 "서울중앙지검 D 검사이다. B씨 명의가 도용되어 대포통장이 개설되었고, 그 통장이 범죄에 이용되었다. B씨 계좌에 보유한 자금이 범죄에 이용된 자금인지 확인을 해야 하니 금융감독원으로 돈을 보내면 금융감독원에서 범죄이용 여부를 확인한 다음 돌려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위 조직원은 검사가 아니었고, 피해자의 통장이 범죄에 이용된 사실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위 조직원은 위 피해자를 기망하여 같은 날 14:06경 피고인 명의의 E은행계좌(F)로 1,500만원을 송금하게 하고, 피고인은 같은 날 14:53경 서울 송파구 G에 있는 E은행 H지점에서 피해자로부터 송금 받은 1,500만원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