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광주지방법원해남지원 2016.11.17 2016가단1639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45,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06. 7. 13.부터 2015. 9. 30.까지는 연 20%의, 그...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다만 제3항의 ‘2006가소20122’는 ‘2006가단20122’로 정정한다). 2. 판결서 작성 근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