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등기말소계약금반환
2013다86427(본소) 가등기말소
2013다86434(반소) 계약금반환
A
주식회사 덕천개발
창원지방법원 2013. 10. 16. 선고 2012나5883(본소), 2012나5890
(반소) 판결
2015. 7. 23.
원심판결 중 반소에 관한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창원지방법원 본원 합의부에 환송한다.
상고이유(상고이유서 제출기간이 지난 후에 제출된 상고이유보충서의 기재는 상고이유를 보충하는 범위 내에서)를 판단한다.
1. 피고(반소원고, 이하 '피고'라고만 한다)의 이행거절로 인한 해제에 관한 상고이유에 대하여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이유로, 피고가 원고(반소피고, 이하 '원고'라고만 한다)에게 이 사건 매매계약상의 채무를 이행할 의사가 없음을 명백히 표시하였다고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하고, 이 사건 매매계약이 피고의 명백한 이행거절 의사에 따라 원고의 최고 없이 적법하게 해제되었다는 원고의 주장을 배척하였다. 관련 법리에 따라 기록을 살펴보면,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다. 거기에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계약해제와 이행거절에 관한 법리를 오해함으로써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없다.
2. 원고의 이행불능으로 인한 해제에 관한 상고이유에 대하여
(1) 가등기 후에 가등기권리자 이외의 제3자에 대한 소유권이전의 본등기가 마쳐졌다고 하더라도 가등기권리자의 본등기청구권은 이행불능상태에 있다고 할 수 없으므로 제3자의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 없이 그 가등기의 본등기를 명할 수 있다(대법원 1966. 6. 21. 선고 66다699 판결 참조).
(2)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이, 원고가 2011. 3. 8. B에게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줌으로써 피고에 대한 원고의 소유권이전등기의무는 이행불능이 되었고, 이를 이유로 피고가 2011. 9. 7. 제1심 제4차 변론기일에서 이 사건 매매계약을 해제한다는 의사표시가 담긴 이 사건 반소장을 진술함에 따라 이 사건 매매계약이 해제되었으므로, 그 원상회복으로서 원고는 피고로부터 지급받은 계약금 46,803,536원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피고에게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판단하였다.
기록에 의하면, 원고는 2010. 11. 12. 피고와 이 사건 매매계약을 체결하면서, 이와 함께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하여 매매예약을 체결하고 같은 날 피고에게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하여 이 사건 가등기를 마쳐준 사실, 원고는 2011. 3. 8. B에게 이 사건 각 부동산을 5억 원에 매도하고 2011. 3. 30, 위 각 부동산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 준 사실을 알 수 있다. 이와 같은 사실관계에 의하면, 원고가 B에게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다고 하더라도, 그 전에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하여 가등기를 마친 피고로서는 여전히 원고에게 잔금지급의무 등을 이행하고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하여 위 매매예약의 완결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의 본등기를 청구할 수 있으므로, 원고의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의무가 이행불능 상태가 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피고가 이 사건 매매계약을 해제하기 위해서는 자신의 잔금지급의무의 이행을 제공하면서 원고의 의무이행을 최고 하였어야 한다.
그런데 기록상 피고가 위와 같은 적법한 최고의 절차를 이행하였음을 인정할 수 있는 자료가 없으므로, 피고의 2011. 9. 7.자 해제 의사표시는 부적법한 것이어서 이 사건 매매계약이 피고의 해제 의사표시에 의하여 적법하게 해제되었다고 볼 수 없다.
그럼에도 원심은 이와 달리 그 판시와 같은 이유만으로 이 사건 매매계약이 피고의 위 해제 의사표시에 의하여 적법하게 해제되었다고 판단하고 말았으니, 이러한 원심의 판단에는 이행불능으로 인한 해제에 관한 법리를 오해함으로써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3. 결론
그러므로 원심판결 중 반소에 관한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다시 심리·판 단하도록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대법관이상훈
대법관김창석
주심대법관조희대
대법관박상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