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등
피고인을 징역 8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위험 운전 치상) 피고인은 B BMW 528i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9. 5. 19:35 경 혈 중 알코올 농도 0.120% 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광명시 C에 있는 D 역 앞 도로를 광명 6 동 삼거리 방면에서 개봉 교 방면으로 편도 3 차로 중 2 차로를 따라 불상의 속도로 진행하였다.
그곳은 신호기가 설치된 교차로이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면서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제대로 조작하여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취하여 전방 신호가 정지 신호 임에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인하여 피고인의 진행방향 앞 2 차로에서 정차 중인 피해자 E( 여, 57세) 이 운전하는 F SM3 승용차의 뒤 범퍼 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하는 위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와 같이 자동차를 운전한 과실로 피해자 E에게 약 3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목뼈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위 SM3 승용차에 동승한 피해자 G( 남, 56세 )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 입게 하였다.
2.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피고인은 2020. 9. 5. 19:35 경 광명 시 H 건물 앞 도로에서부터 광명시 C에 있는 D 역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00m 구간에서 혈 중 알코올 농도 0.120% 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BMW 528i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실황 조사서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 보고서, 음주 운전 단속결과 통보 각 진단서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