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 2018.04.25 2018가단202780
건물명도(인도)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의 1층 중 별지 도면 표시 ㅂ, ㅅ, ㅇ, ㄷ, ㄹ, ㅁ,...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 :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제1항
1.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의 1층 중 별지 도면 표시 ㅂ, ㅅ, ㅇ, ㄷ, ㄹ, ㅁ,...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 :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