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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 2018.05.17 2017가합11508

제1순위 낙찰예정자 지위 확인의 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보조참가로 인한 비용을 포함하여 모두 원고가...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변경 전 상호: E 주식회사)는 D사업의 공동개발 추진을 위하여 F 주식회사 62%, G 주식회사(이하 ‘G’이라고 한다)와 H 주식회사가 각 19%를 출자하여 설립한 회사이다.

이 사건 입찰 공고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가. 입찰명: D 건설공사

나. 입찰범위: 바이오매스 200MW(100MW급×2기) 발전소 건설공사

다. 예정공사기간: 2017년 8월 1일 ~ 2020년 7월 31일 (착공 후 36개월)

2. 입찰참가자격: 입찰공고일 현재 하기 내용을 모두 충족하는 업체 (이하 생략)

7. 제1순위 계약협상대상자 결정방법

가. 이 입찰은 예정가격 이하 최저가 입찰(기술성 검증 및 경제성 평가)입니다.

나. 입찰서 제출 시 기술입찰서와 가격입찰서를 분리 작성하고, 이 중 가격입찰서는 봉합하여 동시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 기술입찰서 평가결과 적격업체에 한하여, 가격증감 사항과 가격개찰 장소 및 일시를 추후 통보합니다. 라.

2인 이상의 유효한 입찰에 의하여 경쟁 입찰이 성립된 경우, 입찰안내서에 명기된 요건을 충족한 기술규격 적격업체에 한하여, 기술평가 결과에 따른 입찰가격 증감금액을 포함한 입찰금액이 예정가격 이하인 자 중 입찰금액과 기술성 차이에 의한 경제성 평가금액을 합산하여 최저가격 입찰자를 제1순위 계약협상대상자로 선정합니다

(낙찰금액에 경제성 평가금액은 포함되지 않음). 8. 낙찰자 결정: 제1순위 계약협상대상자를 대상으로 계약조건 등 최종합의를 거친 후 낙찰자로 선정합니다.

나. 피고는 2016. 12. 22. 아래와 같은 내용으로 ‘D 건설공사’를 위한 입찰(이하 ‘이 사건 입찰’이라고 한다)을 공고하였다.

다. 피고는 2017. 2. 13. 원고를 비롯하여 피고 보조참가인(이하 ‘보조참가인’이라고 한다), I 주식회사, J...