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 2019.06.18 2018가단235551
집행문부여의 소
주문
1. C 주식회사와 피고 사이의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7차762 양수금 사건의 지급명령에...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공시송달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참조조문
1. C 주식회사와 피고 사이의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7차762 양수금 사건의 지급명령에...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공시송달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