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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3.08.21 2013고정1747

범인도피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12. 25. 22:55경 오산시 B에 있는 C마트 앞 도로에서 사실은 D이 승용차를 운전하다가 차선 변경을 하던 중 교통사고를 일으킨 것을 당시 사고 차량에 동승하고 있던 탓에 잘 알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위 사고 현장에 출동한 E파출소 소속 순경 F로부터 누가 승용차를 운전하다가 사고를 낸 것이냐는 질문을 받고, D의 교사에 따라 피고인이 운전하다가 사고를 냈다고 허위로 진술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벌금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D을 도피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G, H, I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

1. 경찰관 촬영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51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