절도등
피고인을 징역 4월 및 벌금 2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
범 죄 사 실
[2016고단3731] 피고인은 2016. 6. 15. 11:40경 화성시 C 주차장 앞에서 피해자 D가 다른 곳으로 이동하기 위하여 놓아둔 피해자 소유인 시가 30만원 상당의 간판 1개를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2016고단5100]
1. 절도 피고인은 2016. 5. 27. 15:08경 화성시 E에 있는 F 편의점 맞은편 원룸공사현장 앞 노상에 피해자 G가 적재하여 둔 피해자 소유인 시가 40만원 상당의 굴삭기 승하차용 알루미늄 사다리 1개를 오토바이 리어카에 싣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타인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원동기장치자전거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2016. 5. 27. 15:08경 화성시 H 아파트 앞 노상부터 같은 시 E 앞 노상까지 약 1.5km 구간에서 I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6고단3731]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D의 진술서
1. 각 사진 [2016고단5100]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G의 진술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오토바이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징역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54조 제2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3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이 있는 절도 범행에 대한 권고형의 범위 <제1범죄> [권고형의 범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1유형(방치물등절도) > 특별감경영역(1월~6월) [특별감경인자] 생계형 범죄, 처벌불원 <제2범죄> [권고형의 범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1유형(방치물등절도) > 감경영역(1월~6월) [특별감경인자] 생계형 범죄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1월~9월
2. 전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