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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2017.07.07 2016고단617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6 고단 617』[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측정거부)] 피고인은 2016. 2. 2. 22:40 경 D 그 랜 져 승용차를 운전하여 제주시 삼도 1동에 있는 서 사라 사거리에서 노형동 원 노형 10길 28에 있는 유나이티드 아파트 앞 공영 주차장까지 약 5km를 이동한 후, 유나이티드 아파트 앞 도로에서 우회전하다가 그 랜 져 승용차의 앞 범퍼로 도로에 주차된 E 스파크 승용차의 뒷 범퍼를 충격한 뒤 그대로 운행하여 제주시 F에 있는 G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00m를 더 운전하였다.

피고인은 2016. 2. 2. 22:53 경 유나이티드 아파트 앞 도로에서 ‘ 음주 운전으로 의심되는 D 승용차 운전자가 있는데, 어떤 차량을 박고 다시 노형동 유나이티드 아파트 옆으로 돌아왔다’ 는 취지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제주 서부 경찰서 H 지구대 소속 경사 I 등 경찰관 4명에게 D 그 랜 져 승용차의 운전자로 확인되고, 술 냄새가 많이 나며, 걸음걸이가 비틀거리고, 발음이 부정확한 등 술에 취하여 자동차를 운전하였음을 의심할 만한 상당한 사유가 있어 음주 측정을 요구 받았으나, 같은 날 23:21부터 23:46까지 약 25분에 걸쳐 3회 이상 음주측정기 검사를 거부하는 등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 측정 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2016 고단 1656』[ 도로 교통법위반( 무면허 운전)] 피고인은 2016. 7. 15. 12:14 경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제주시 애월읍 하 귀리 해안도로 입구 앞 도로에서부터 제주시 이 호 1 동 소재 이 호테 우 해변 입구 앞 도로까지 약 2km 가량 D 그 랜 져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016 고단 1924』( 사기) 피고인은 부동산 개발 시행 업체인 ‘J’ 을 운영하는 사람으로, 2014. 9. 2. 경 임대인 K에게 제주시 L, 3 층 사무실을 보증금 300만 원, 차임 월 80만 원에 임차하여 사무실로 사용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