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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5.08.27 2015고단2199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8. 11. 27. 수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2010. 12. 3.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400만원을 선고받고, 2011. 3. 30.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는 등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한 전력이 있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5. 2. 08:50경 혈중알콜농도 0.29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수원시 장안구 B에 있는 피고인의 집 앞 도로에서 70m 가량 C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판시전과 : 범죄경력등조회 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동종전력 약식명령 등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동종 전과가 8건(집행유예 2회, 실형 3회 포함)이나 됨에도 다시 재범하고 교통사고까지 일으킨 점, 혈중알콜수치가 매우 높은 점 등을 감안하여 실형(징역형)을 선고하기로 한다.

징역형의 기간은, 실형 선고 사정과 함께, 피고인이 반성하는 점, 2011. 3. 이후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적이 없는 점 등 양형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참작하여 법정형을 작량감경한 후의 하한인 6월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