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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5.01.21 2014고정2940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10. 24. 14:10경 대구 동구 서호동 14에 있는 안심 3, 4동 주민센타에서 “B을 공무원 시켜 준다고 600만 원 돈만 받아 쳐 먹었다, 공무원 새끼가 이래도 되냐.”고 말하며 그곳에서 근무 중인 대구 동구청 소속 주무관 C의 멱살을 잡아 흔들고, 손으로 C의 얼굴을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무원의 민원 업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의 진술서

1. cctv 캡쳐사진, C의 공무원증 사본

1. 수사보고(처벌불원의사 확인 관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벌금형 선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