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수원지방법원 2020.08.14 2020노1220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등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 요지: 양형부당

2. 판단 공판중심주의와 직접주의를 취하고 있는 우리 형사소송법에서는 양형판단에 관하여도 제1심의 고유한 영역이 존재하고 제1심과 비교하여 양형의 조건에 변화가 없고, 제1심의 양형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이를 존중함이 타당하다

(대법원 2015. 7. 23. 선고 2015도3260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비록 피고인의 음주운전으로 터널 내에서 다중 충돌 교통사고가 발생하였으나, 피해자들에게 ‘중한 상해’가 발생하지 않았고 피해자들과 모두 원만히 합의하여 처벌을 원치 않는다.

그 외, 이 사건 범행 경위와 내용, 음주 수치, 피고인의 동종 범죄전력(3회, 모두 벌금형) 및 모두 5년 이전의 처벌전력인 점, 범행 후의 정황, 기타 피고인의 연령과 직업, 가족관계, 경제형편 등 이 사건 변론 및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볼 때, 피고인에게 징역 1년 4월에 집행유예 3년(보호관찰, 사회봉사 200시간, 준법운전강의 수강 40시간)을 선고한 원심의 양형이 너무 가벼워서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났다고는 인정되지 않는다.

3. 결론 따라서 검사의 항소는 받아들일 수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