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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8.10.17 2017가단51282

구상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6,36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7. 2. 11.부터 2018. 10. 17.까지는 연 5%, 그...

이유

1. 사건의 진행경과 다음 사실은 각 거시증거 외에, 다툼이 없거나 변론 전체의 취지로 인정된다.

울산 중구 I 대 179.1㎡(이하 ‘이 사건 토지’라 칭한다)에 관하여 1980. 7. 7. 토지구획정리사업이 완료되면서, 같은 날 촉탁에 의하여 J 앞으로 소유권보존등기가 경료되었다

[을 3, 2017. 9. 21.자 사실조회회신]. 철근콩크리트, 벽돌 및 블록조 경사슬래브지붕 2층 주택 1층 82.80㎡ 2층 47.34㎡ 지하 113.4㎡ 부속건물 블록조 슬래브지붕 단층 화장실(변소) 1.44㎡ J은 그 이전인 1979. 10. 29.자로 건축허가를 받은 다음 이 사건 토지 지상에 지하 1층, 지상 2층 규모의 주택을 신축하여 1980. 7. 12. 사용승인을 받았다

[을 1-1, 14, 15, 이하 ‘이 사건 주택’이라 칭한다]. 이 사건 주택의 구조와 면적은 아래와 같다

[갑 1-2, 을 1-1, 2]. J은 1980. 10. 11. 이 사건 주택에 관하여 그 앞으로 소유권보존등기를 경료하였다

[을 1-1]. 명의자 소유권 이전 날짜 등기 원인 K 피고 보조참가인 D, E, F, G, H의 부친이다.

1981. 3. 19. 1981. 3. 16.자 매매 C 이 사건 피고 보조참가인 중 한 명이다.

1983. 11. 19. 1983. 11. 18.자 매매 피고(B) 1987. 6. 15. 1987. 6. 15.자 매매 그 후, 이 사건 토지와 주택(이하 토지와 주택을 합하여 ‘이 사건 부동산’이라 칭한다)에 관하여 순차 경료된 소유권이전등기의 내역은 아래와 같다

[갑 1]. 피고는 위와 같이 1987. 6. 15.자로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을 취득한 후, 1989. 3. 관할관청에 이 사건 주택 1층 중 ‘주택 12.21㎡’ 부분을 같은 면적의 ‘근린생활시설’로 변경하는 내용의 용도변경허가를 신청하여, 1989. 3. 20. 울산광역시 중구청장으로부터 이를 허가 받았다

[을 5]. 피고는 재차 1994. 3. 관할관청에 이 사건 주택 1층 중 ‘주택 70.59㎡’ 부분을 같은 면적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