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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9.11.29 2019나53912

양수금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피고의 항소이유는 제1심에서 한 주장과 크게 다르지 않고, 제1심에 제출된 증거에다가 이 법원에 제출된 각 증거를 보태어 보더라도 제1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인정된다.

이에 이 법원의 판결이유는 원고가 이 법원에서 한 새로운 주장에 대하여 아래 2.항과 같은 판단을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추가 주장에 대한 판단

가. 피고의 주장 1) 원고에게 대출금채권을 양도한 E 주식회사(이하 ‘E’라 한다

)는 대부업체로서 개인의 채무를 매매할 수 없음에도 이를 위반하여 원고에게 대출금채권을 매각하였으므로, E와 원고 사이에 이루어진 채권양도의 효력을 인정할 수 없다. 2) 원고와 E 사이에 체결된 채권양도양수계약서에는 피고에 대한 대출금채권의 구체적 액수가 기재되어 있지 않으므로, 양자 사이에 채권매매관계가 성립되었다고 볼 수 없다.

나. 판단 1) 먼저 대부업체가 개인의 채권을 양도할 수 없다는 주장에 관하여 살피건대, 채권양도에 있어서 E와 같은 대부업체가 개인에 대하여 보유하고 있는 채권을 제3자에게 양도할 수 없는 법적 제한이 있다고 볼 근거가 없으므로,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2) 다음으로 채권양도계약서에 양도금액의 기재가 없어 채권양도의 효력이 없다는 주장에 관하여 보건대, 갑 제4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E와 원고 사이에 2016. 4. 28. 체결된 채권양도양수계약서에 첨부된 양도대상채권 목록에 피고의 인적사항과 채권액수 '85,498,999원'이 기재되어 있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이로써 피고에 대한 대출금채권은 그 채권액수가 특정되어 위 채권양도계약의 양도대상채권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