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14.06.13 2014고정460
폭행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12. 19. 17:10경 서울 동작구 노량진동 72 동작경찰서 경제팀 화장실내에서 피해자 C과 함께 대질조사를 마친 후 소변을 보고 손을 씻는 과정에서 피해자에게 감정이 좋지 않아 샤워기로 물을 뿌려 피해자 상의와 속옷이 젖게 하는 등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C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