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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6.05.18 2015가단36293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5,000,000원 및 그 중 10,000,000원에 대하여는 2010. 11. 15.부터, 5,000,000원에...

이유

1. 인정사실 【증거】갑1, 갑2, 기업은행장에 대한 사실조회결과와 변론 전체의 취지

가. 원고가 2010. 11. 15. 피고 명의 기업은행 계좌로 1,000만 원을 입금하였다.

나. 원고가 2010. 12. 30. 피고 명의 기업은행 계좌로 500만 원을 입금하였다.

다. 피고는 2011. 2. 12. ‘일금 1,500만 원, 위 금원을 2010. 11. 원고로부터 일금 1,500만 원을 차용함에 있어 연 이율 10%로 하고 상환일은 2011. 4. 말까지 상환하는 것으로 약정한 바 있어 이를 증명하기 위하여 현금보관증을 작성한다’는 내용의 현금보관증을 작성하였다. 라.

원고가 2011. 4. 6. 피고 명의 기업은행 계좌로 3,100만 원을 입금하였다.

2. 당사자의 주장과 이 법원의 판단

가. 약정금채권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가 2011. 2. 12. 원고에게 1,500만 원을 2011. 4. 말까지 상환하기로 약정하였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약정금 1,500만 원과 그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대여금채권의 존부 (1) 당사자의 주장 (가) 원고의 주장 피고가 원고의 사무실에서 주식과 선물 매매를 하고 있었고, 피고가 2011. 4. 6. 원고에게 선물투자를 하려는데 운영자금이 부족하니 투자하여 이익이 나면 주겠다고 하여 변제기나 이율을 정함이 없이 3,100만 원을 피고에게 빌려주었다.

(나) 피고의 반론 원고가 2010년 초 무렵부터 피고를 포함한 4명을 고용하여 불법 인터넷 도박사이트를 운영하면서 피고 등이 원고 사업을 도와주는 조건으로 피고에게 금전적 지원을 약속하였고, 원고가 피고에게 지급한 금원은 위와 같이 피고 등이 원고의 사업을 지원한 데 대한 대가이다.

나. 이 법원의 판단 (1) 갑3, 갑4, 갑5, 갑10, 갑12, 을3, 을4의 각 기재, 기업은행장에 대한 사실조회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