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의정부지방법원 2017.07.12 2017고단2317

특수절도

주문

피고인들을 각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각 1년 간 피고인들에 대한 위 각...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 피고인 B과 D( 기소유예) 는 남매 관계이다.

1. 피해자 E에 대한 특수 절도 피고인들은 D와 함께 2017. 4. 7. 21:35 경 의정부시 F에 있는 G 매장에 들어가 피고인 A과 D는 들키지 않도록 몸으로 피고인 B을 가리고, 피고인 B은 매장 내 진열대에 놓여 있는 피해자 E 소유인 시가 합계 17,000원 상당의 세무 원단 겔 패드 2개, 코 팩 1개, 팬티 라이너 3개, 진드기방지 시트 1개 등을 가방에 넣어 가지고 나왔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위 D와 합동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피해자 H에 대한 특수 절도 피고인들은 D와 함께 2017. 4. 7. 21:45 경 의정부시 I에 있는 J 매장으로 들어가 피고인 A과 D는 매장 내 진열대에 놓여 있는 피해자 H 소유인 시가 합계 231,600원 상당의 식물나라 산 소수 이지선 스틱 2개, 미 백패치 1개, 핸드 크림 1개, 매직 프레스 1개 등을 피고인 B에게 건네주고, 피고인 B은 위 물건들을 가방에 넣어 가지고 나왔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위 D와 합동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의 진술 기재

1. K, E의 각 진술서의 기재

1. 각 피해 품 내역서, 각 CCTV 분석 자료의 각 기재 및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피고인들: 각 형법 제 331조 제 2 항, 제 1 항

1. 경합범 가중 피고인들: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1. 작량 감경 피고인들: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피고인들: 형법 제 62조 제 1 항(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양형의 이유 [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6월에서 7년 6월 [ 유형의 결정] 각 절도범죄 군 중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의 제 2 유형( 일반 절도) [ 특별 양형 인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