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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2017.04.13 2015노969

공무상표시무효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사실 오인 피고인은 이 사건 유체 동산 압류 조서에 서명한 사실이 없고, 그 압류 물품 평가액도 인정할 수 없으며, 흄관이 P 소유라는 진술이 기재되지도 않아 법령에 위반하여 작성된 것이어서 원심이 증거로 채택한 압류 조서는 그 효력이 없다.

그리고 의심스러운 압류 조서를 전제로 작성된 압류 물 점검 조서 역시 효력이 없으므로 공소사실 기재 압류 물품은 제대로 특정되지도 않았다.

또 한 피고인은 압류된 물건들을 처분 하라고 지시한 적도 없고, 직원들이 임의로 트럭 진출입시 편의를 위해 공장 한 쪽으로 위치만 옮겨 두었을 뿐이다.

나. 양형 부당 원심의 형(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 오인 주장에 대한 판단 원심 및 당 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해 보면, 피고인이 적법하게 압류된 원심판결 별지 1 압류 목록 기재 압류 물품( 이하 ‘ 이 사건 압류 물품’ 이라고 함) 중 별지 2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맨홀 커버 프레임( 사각형) 21 조 등 합계 332점의 물품( 이하 ‘ 이 사건 처분 물품’ 이라고 함) 을 임의로 처분하였다는 사실이 넉넉히 인정되므로, 피고인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1) 피고인은 이 사건 유체 동산 압류 조서에 관하여 경찰에서 진술 조서를 작성할 당시, ‘ 집달관과 E이 사무실로 들어와서 흰색 락 카를 뿌린 것을 건들면 안 된다고 하여 사인을 하라고 하여 사인을 했지만, 이 사건 유체 동산 압류 조서에는 서명한 사실은 없고 송달 서 목록에 사인을 한 것으로 기억한다’ 는 취지로 진술하다가 그 후 경찰에서 피의자신문 조서 작성 당시에는 ‘ 사인을 한 기억이 없다’ 고 진술하였고, 검찰 조사 시에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