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위반
피고인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A( 양형 부당)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형( 벌 금 200만 원)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피고인 B( 법리 오해, 양형 부당) 1) 법리 오해 피고인은 일시적 또는 일 회적으로 여객 운송을 하였고, A의 승용차 사용 허락 여부에 따라 종속적으로만 여객 운송을 한 것이므로 피고인이 독립하여 여객자동차 운송사업을 경영하였다고
볼 수 없다.
그럼에도 피고인이 여객자동차 운송사업을 경영하였다고
판단한 원심판결에는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2) 양형 부당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형( 벌 금 200만 원)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피고인 B의 법리 오해 주장에 대한 판단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은 생계를 위해 A에게는 여객 운송에 대해 아무런 이야기를 하지 않은 채 A으로부터 차량을 빌려 독자 적인 결정으로 3 차례에 걸쳐 유상 여객 운송을 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여기에 ‘ 여객자동차 운송사업 ’이란 다른 사람의 수요에 응하여 자동차를 사용하여 유상으로 여객을 운송하는 사업을 의미하고( 여객자동차 운수 사업법 제 2조 제 3호), ‘ 경영' 은 사업이나 사업 따위를 관리하고 운영하는 것을 의미하는 바, 여객자동차 운수사업에 관한 질서의 확립, 여객의 원활한 운송 및 여객자동차 운수사업의 종합적인 발달을 통한 공공 복리 증진이라는 여객자동차 운수사업 법의 입법목적, 여객자동차 운송사업의 공공성을 고려하여 일정한 요건을 갖춘 자에 한하여 면허를 받아 여객자동차 운송사업을 할 수 있도록 한 여객자동차 운수 사업법의 취지 등을 고려 하면, 반드시 일정한 인적 물적 조직을 갖춘 채 체계적이고 장기적인 계 획하에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 만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