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 2017.02.21 2016가단6497

부동산명도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 중 별지 도면 ㉮부분 49㎡를 인도하라.

2. 원고의...

이유

1. 청구의 표시

가. 원고 소외 C와 이 사건 부동산을 공유하고 있으면서 C로부터 위 부동산에 관한 처분권한을 위임받아 이를 관리하고 있는데, 2010. 4. 29. 피고에게 이 사건 부동산을 보증금 500만 원, 차임 월 30만 원에 임대하였다.

나. 그런데 피고가 위 차임의 지급을 연체하여 2016. 12.경 위 임대차계약의 해지의 의사표시를 하였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부동산을 인도할 의무가 있다.

2. 적용 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3. 일부기각 부분 원고는 임대차계약이 종료된 2016. 1. 1.부터 이 사건 건물의 인도완료일까지 월 300,000원의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한다고 주장한다.

부당이득반환에서의 이득은 실질적인 이익을 의미하므로, 임차인이 임대차계약관계가 종료한 이후에 임차목적물을 계속 점유하기는 하였으나 이를 본래의 임대차계약 목적에 따라 사용, 수익하지 아니하여 실질적인 이익을 얻지 않은 경우에는 그로 인해 임대인에게 손해가 발생하였다고 하더라도 임차인의 부당이득반환의무는 성립하지 않는 것이고, 이는 임차인이 자신의 물건을 반출하지 아니하였다고 하더라도 마찬가지이다

(대법원 1998. 7. 10. 선고 98다8554 판결 참조). 그런데, 피고가 2016. 1. 1. 이후에도 이 사건 건물을 본래의 임대차계약의 목적에 따라 점유ㆍ사용수익하였음을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의 이 부분 청구는 이유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