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지방법원 영월지원 2014.08.29 2014고단294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7. 2. 07:10경 강원 영월군 C에 있는 피고인이 근무하는 주식회사 D 공장 안에서 직장동료인 피해자 'E‘(30세)가 작업을 늦게 한다는 이유로 화가 나, 위험한 물건인 스텐파이프(직경8mm 길이160cm)로 피해자의 뒷머리를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스텐파이프를 사용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두피의 표재성 손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적용 [권고형의 범위] 상습상해ㆍ누범상해ㆍ특수상해, 제1유형(상습상해ㆍ누범상해ㆍ특수상해), 특별감경영역(징역 9월 ~ 2년 6월) [특별감경인자] 경미한 상해, 처벌불원
2. 선고형의 결정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그리 중하지 아니하고,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된 점 등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