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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영월지원 2014.08.29 2014고단294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7. 2. 07:10경 강원 영월군 C에 있는 피고인이 근무하는 주식회사 D 공장 안에서 직장동료인 피해자 'E‘(30세)가 작업을 늦게 한다는 이유로 화가 나, 위험한 물건인 스텐파이프(직경8mm 길이160cm)로 피해자의 뒷머리를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스텐파이프를 사용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두피의 표재성 손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적용 [권고형의 범위] 상습상해ㆍ누범상해ㆍ특수상해, 제1유형(상습상해ㆍ누범상해ㆍ특수상해), 특별감경영역(징역 9월 ~ 2년 6월) [특별감경인자] 경미한 상해, 처벌불원

2. 선고형의 결정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그리 중하지 아니하고,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된 점 등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