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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4.11.07 2014나7125

건물명도 등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피고보조참가인의 보조참가는 이를 불허한다.

3. 항소비용은...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의 판결 이유는, 당심에서 제출된 증거로서, 원고와 피고 사이에, 피고가 원고에게 금융이자 수수료 등 비용을 지급하여야 할 의무를 위반한 경우에도 피고가 이 사건 각 부동산이 수용될 때까지 이 사건 각 부동산에서 영업을 계속하기로 약정하였다는 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한 을 제4호증의 2, 을 제5, 9, 10호증의 각 기재를 배척하고, 원고가 정산금의 수령을 거절하였다는 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한 을 제5, 6, 7, 8, 9, 15호증의 각 기재를 배척하며, 피고 보조참가인의 보조참가신청에 대하여 제2항과 같은 판단을 추가하고, 제3항과 같은 부가적 판단을 추가하는 것 외에는 제1심 판결문 이유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해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보조참가신청의 허부에 관한 판단 피고보조참가인은, 피고보조참가인과 원고 사이에 한국도로공사가 이 사건 각 부동산을 수용할 경우 피고보조참가인이 이 사건 각 부동산의 공장내부기계설비 및 영업손실 부분에 대한 보상을 받기로 하는 내용의 약정이 있었는데, 이 사건 소송에서 원고가 승소하여 피고보조참가인이 운영하는 회사인 피고가 원고에게 이 사건 각 부동산을 인도할 경우 피고보조참가인은 위 보상을 받지 못하게 되므로, 피고보조참가인은 이 사건 소송결과에 이해관계가 있다고 주장하며 이 사건 보조참가신청을 하였다.

살피건대, 보조참가는 소송결과에 이해관계가 있는 제3자가 한쪽 당사자를 돕기 위하여 법원에 계속 중인 소송에 참가하는 것을 가리키고, 여기에서 보조참가의 요건인 ‘소송의 결과에 대한 이해관계’라 함은 법률상 이해관계를 말하는 것으로, 이는 당해 소송의 판결의 기판력이나 집행력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