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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7.06.09 2017고단599

특수협박

주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1. 26. 07:55 경 울산 동구 C 빌라 C 동 주차장에서 이웃인 피해자 D(36 세) 와 주차문제로 말다툼하던 중, 피해자의 말투가 마음에 들지 않는다는 이유로 집으로 들어가 그 곳 부엌에 있는 위험한 물건인 칼( 칼날 길이 약 17cm) 을 들고 도망치는 피해자를 위 칼로 찌를 듯이 뒤따라가는 방법으로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경찰 압수 조서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84 조, 제 283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보호 관찰명령 형법 제 62조의 2

1. 몰수 형법 제 48조 제 1 항 제 1호 양형의 이유 [ 유형의 결정] 폭력 > 협박범죄 > 제 4 유형( 상습 ㆍ 누범 ㆍ 특수 협박) [ 권고 영역의 결정] 기본영역 [ 권고 형의 범위] 징역 6개월 ~ 1년 6개월 [ 집행유예 여부] - 주요 참작 사유 : 부정적 단체 또는 다중의 위력으로 범행하였거나, 흉기 기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범행한 경우 - 일반 참작 사유 : 긍정적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음 [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피해자와 시비하다가 자신의 집 부엌까지 가서 판시 칼을 가지고 나와 피해자를 위협하여 죄질이 좋지 않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해자와 합의에 이르지 못한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양형요소이지만, 피고인이 이 사건 이후에 시비가 되었던 기존의 주거지에서 다른 곳으로 이사한 점, 피고인이 2004년도에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형을 선고 받은 외의 처벌 전력은 없는 점 등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