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 2014.06.13 2014고정4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11. 4. 21:28경 당진시 읍내동 로뎀교회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원당동 부경1차 아파트 입구 앞 도로까지 약 50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54%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마티즈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감정의뢰 회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피고인에게 음주운전 전과가 없고, 1994. 1. 이래로는 도로교통법위반죄로 처벌받은 전력도 없는 점, 피고인의 나이, 가족관계, 경제형편 등 참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