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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7.01.20 2015가합53168

소유권이전등기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주식회사 아이에프이지개발(이하 ‘아이에프이지개발’이라 한다)은 인천 연수구 B 지상에 있는 C 주상복합 집합건물 총 8개동, 아파트 507세대, 오피스텔 372세대 및 상가 등으로 구성된 주상복합 집합건물 (이하 ‘C’라 한다) 신축분양 사업을 시행하였는데, 위 시행사업은 시행사인 아이에프이지개발 이외에도 한국자산신탁 주식회사(이하 ‘한국자산신탁’이라 한다)를 부동산 관리형 수탁회사, 주식회사 현대건설을 시공사, 농업협동조합주앙회를 PF자금 대출회사로 하여 진행되었으며, 수탁회사인 한국자산신탁은 아이에프이지개발, 주식회사 현대건설, 농업협동조합중앙회 사이에서 2007. 4. 18. 체결된 ‘C 신축ㆍ분양사업의 추진 및 자금관리에 관한 토지신탁약정’에 따라,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을 포함한 위 C에 관하여 인천지방법원 2011. 3. 9. 접수 제20278호로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쳤다.

나. 한편 아이에프이지개발은 위 시행사업자금 명목으로 다수의 채권자들에게 돈을 차용하였으나 시공사인 현재건설과의 분쟁, 미분양 등의 문제가 발생하여 이를 현재까지 변제하지 못하였고, 원고는 아이에프이지개발의 채권자들이 채권회수를 위해 인수한 법인이다.

다. 한국자산신탁은 2014. 4.경까지 C 중 미분양 상가 및 사무실에 대하여 일괄 공매절차를 진행하였으나 분양가격의 약 30%에 이를 때까지 유찰되어 공매처분을 하지 못하였다.

이에 아이에프지개발과 원고는, 원고가 한국자산신탁으로부터 위 유찰된 미분양 상가 및 사무실 중 일부를 분양가의 약 30% 상당 금액으로 일괄 분양받아 이를 미리 물색하여 둔 명의수탁자들에게 분양가의 약 80% 상당 금액으로 전매한 것처럼 매매계약서를 작성하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