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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 2014.11.28 2013가단11481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원고의 주장 원고는 2012. 6.경 김천시 B 외 6필지 지상에 있는 비닐하우스 10동 총 2,000평의 시설(이하 ‘이 사건 비닐하우스’라 한다)에 토마토 모종 총 18,000주를 정식하기에 앞서 위 비닐하우스 내의 잡초를 제거할 목적으로 제초제를 구입하기 위하여 피고가 운영하는 농약판매점을 찾아갔다.

원고가 그 곳에서 일하는 피고의 직원인 소외 C에게 토마토 정식을 위해 비닐하우스 시설을 그대로 사용하고 싶은데 비닐하우스 내의 잡초를 제거하기 위하여 제초제를 살포한 후 토마토 정식을 할 수 있는지 여부를 문의하자, C는 ‘아리글라신’(이하 ‘이 사건 제초제’라 한다)을 살포하고 한 달이 경과한 후 토마토 정식을 하면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 하면서 원고에게 이 사건 제초제를 판매하였다.

이후 원고가 C의 위 설명을 믿고 이 사건 제초제를 이 사건 비닐하우스 내에 살포하였고 그로부터 한 달이 경과한 후 토마토 모종을 정식하였으나, 위 모종 총 18,000주는 전부 제대로 자라지 못하고 고사하였다.

따라서 이 사건 제초제는 비닐하우스 등 시설재배에서는 절대로 사용해서는 아니 됨에도, C가 원고에게 이러한 주의사항을 잘못 설명하고 이 사건 제초제를 판매한 과실이 있으므로, 피고는 C의 사용자로서 원고에게 그로 인한 손해, 즉 토마토 모종 총 18,000주를 정식하여 정상적으로 재배하였을 경우의 추정 소득액 134,211,106원 중 일부인 80,000,000원을 배상할 책임이 있다.

2. 판단

가. 이 사건 제초제의 사용지침 갑 제3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이 사건 제초제에 관한 지침서에는 다음과 같은 사용방법 및 주의사항들이 기재되어 있다.

[특징]

1. 이 농약은 비선택성 제초제입니다.

2. 이 농약의 유효성분은 땅에 떨어지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