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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5.09.24 2015가단9001

매매대금

주문

1. 피고는 원고 A에게 23,000,000원을, 원고 B에게 16,450,000원 및 위 각 금원에 대하여 2015. 3. 21...

이유

... 제1항 제1호에 따른 농지매수자금을 지원받을 수 있도록 원고 측이 먼저 한국농어촌공사에 M 각 부동산을 매도하고, 피고가 한국농어촌공사로부터 위 M 각 부동산을 다시 매수하는 방법으로 이 사건 매매계약을 이행하기로 합의하였다.

㉮ 원고들의 지목변경의무 이행 ㉯ 원고들과 한국농어촌공사의 매매계약 체결 ㉰ 한국농어촌공사의 매매대금지급 및 원고들의 소유권이전등기의무 이행 ㉱ 피고와 한국농어촌공사의 매매계약 체결 및 한국농어촌공사의 농지매수자금 지원 ㉲ 피고의 매매대금 지급 및 한국농어촌공사의 소유권이전등기의무 이행 ② 그런데 이 사건 부동산은 농지가 아닌 잡종지이기 때문에 지목이 변경되지 않는 한 한국농어촌공사의 농지매매사업의 대상이 될 수 없어, 위 합의에 의하면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매매계약은 아래와 같은 순서로 이행되어야 한다.

* 다만 위 기초사실에서 본바와 같이 원고들의 한국농어촌공사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 절차는 피고와 한국농어촌공사의 매매계약 체결된 후에 진행되었다.

③ 즉,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지목변경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원고들은 한국농어촌공사와 매매계약을 체결할 수 없기 때문에 이 사건 매매계약에 따른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할 수 없다.

④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매매계약의 이행방법의 특수성을 고려할 때, ‘피고가 이 사건 부동산의 지목변경 여부와 관계없이 원고들에게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매매대금을 지급하겠다’는 내용의 이 사건 각서의 문언은 피고가 매매대금지급을 원고들의 소유권이전등기의무의 이행보다 먼저 이행하겠다는 의미로 해석된다.

나 이 사건 각서 작성 전후의 정황을 보면, 원고들과 피고 사이에 원고들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