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역대금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1. 원고의 주장 원고는 2014년 초경부터 2015. 3.경까지 인테리어업을 영위하는 피고의 공사현장(현장명: C외과, D비뇨기과, E병원, F병원, G비뇨기과, H의원, I 8층)에 용역을 공급하였는데, 피고로부터 용역대금 37,557,000원을 지급받지 못 하였다.
2. 판 단
가.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1) 갑 제1, 2호증, 을 제2호증의 각 기재와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원고는 ‘J’라는 상호로 철거 및 직업소개소업을 영위하는 사람인 사실, 원고는 2014년 초경부터 2015. 3.경 사이에 F병원 공사현장과 관련하여 피고에게 용역을 공급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는 원고에게 그 용역대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그러나 갑 제1 내지 5호증의 각 기재만으로는 원고가 나머지 공사현장(현장명: C외과, D비뇨기과, E병원, G비뇨기과, H의원, I 8층)과 관련하여 피고에게 용역을 공급하였음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의 이 부분 청구는 이유 없다.
나. 피고의 항변에 관한 판단 1) 피고는 원고의 F병원 공사현장 관련 용역대금채권이 시효로 소멸하였다고 항변한다. 원고의 용역대금채권의 소멸시효는 민법 제163조 제3호에 따라 3년이고, 이 사건 소가 늦어도 2015. 3.경으로부터 3년이 경과된 후인 2018. 4. 16. 제기되었음이 기록상 명백하므로, 원고의 위 용역대금채권은 이 사건 소제기 전에 이미 시효로 소멸하였다. 따라서 피고의 위 항변은 이유 있다. 2) 이에 대하여 원고는, 피고가 2015. 7.경 이후 원고에게 위 용역대금채권을 승인함으로써 그 소멸시효가 중단되었으므로, 피고의 위 항변은 이유 없다는 취지로 재항변한다.
그러나 갑 제1호증의 기재와 증인 K의 증언에 의하면, 피고가 2015. 3.경 원고에게 원고의 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