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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14.07.24 2013구합31523

정보공개거부처분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13. 11. 21. 피고에게, 청구내용을 ‘2013. 1. 1.부터 2013. 10. 31.까지 서울남부지방검찰청에 접수된 모든 정보공개청구 신청 중 공개 및 부분 공개 결정된 청구에 대한 결정통지서(별지 7호 서식, 개인정보제외)’라고 기재하여 정보공개를 청구하였다.

나. 피고는 2013. 12. 2. 원고에게, ‘원고가 신청한 2013. 1. 1.부터 2013. 10. 31. 사이에 우리 청에 접수된 모든 정보공개청구 중 공개 및 부분공개 결정된 결정통지서는 구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2013. 8. 6. 법률 제1199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정보공개법’이라 한다) 제9조 제1항 제6호 다.목에 규정한 공익 또는 개인의 권리구제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정보가 아니다‘라는 이유로 비공개 결정을 하였다

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의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본안 전 항변에 관한 판단

가. 피고의 주장 피고는 원고의 이 사건 소 제기가 소권 남용으로서 각하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나. 판단 국민의 알 권리, 특히 국가정보에의 접근의 권리는 우리 헌법상 기본권인 표현의 자유와 관련하여 인정되는 것으로 그 권리의 내용에는 일반 국민 누구나 국가에 대하여 보유ㆍ관리하고 있는 정보의 공개를 청구할 수 있는 이른바 일반적인 정보공개청구권이 포함된다(대법원 1999. 9. 21. 선고 97누5114 판결). 헌법상 인정되는 일반적인 정보공개청구권이 구체화된 법률이 바로 정보공개법이다.

또한 정보공개법에 근거한 국민의 정보공개청구권은 법률상 보호되는 구체적인 권리이므로 청구인이 공공기관에 대하여 정보공개를 청구하였다가 거부처분을 받은 것 자체가 법률상 이익의 침해에 해당한다

대법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