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집행방해등
피고인에 대한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
범 죄 사 실
1. 경범죄 처벌법위반 정당한 이유 없이 거칠게 겁을 주는 말이나 행동으로 다른 사람을 불안하게 하거나 귀찮고 불쾌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7. 1. 3. 16:40 경 경기 포 천시 B 아파트 315동 1505호 현관 앞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평소 층 간 소음 문제로 시비가 있었던 피고인의 윗집에 찾아가 약 10 분간 그 집 현관 앞바닥을 쿵쿵 소리가 나도록 발로 내리찍어 몹시 거칠게 겁을 주는 행동으로 그 집에 거주하고 있는 C 등을 불안하게 하였다.
2. 공무집행 방해 피고인은 제 1 항 기재 일자 17:10 경 ‘ 아랫집 아저씨가 술에 취하여 문을 발로 찬다.
’ 라는 내용의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기 포 천 경찰서 D 지구대 소속 경찰관 E으로부터 진정할 것을 권유 받자 위 경찰관의 오른손 검지와 중지를 잡아 꺾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을 폭행함으로써 경찰관의 범죄의 예방 ㆍ 진압 및 수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F, C 작성의 각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경범죄 처벌법 제 3조 제 1 항 제 19호( 불안감조성의 점, 벌금형 선택), 형법 제 136조 제 1 항( 공무집행 방해의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 조( 두 죄의 다액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선고유예할 형 벌금 250만 원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일 10만 원)
1. 선고유예 형법 제 59조 제 1 항( 초범, 공무집행 방해의 정도 및 피해 경찰관의 처벌 불원, 진지한 반성 등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