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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2013.09.12 2013고정521

병역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공익근무요원 소집대상자로서, 병역의무자가 거주지를 이동한 경우에는 거주지이동 신고를 하여야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1. 3. 18.경 평택시 C, 402호 피고인의 집에서 D 소재 E모텔 등으로 거주지를 이동하였음에도 이동 신고를 마치지 않아 2011. 8. 25. 13:30경까지 육군훈련소에 입영하라는 입영소집통지서를 수령하지 못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의 진술서

1. 고발장

1. 소포우편택배조회, 주민등록표 등초본, 공익근무요원소집통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병역법 제84조 제2항, 제69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