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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21.04.21 2020가단10083

대여금반환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2,000,000 원 및 이에 대하여 2020. 8. 19.부터 2021. 4. 21. 까지는 연 5%, 그...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피고에게 2010. 7. 23. 1,500만 원, 2011. 11. 23. 1,500만 원, 2012. 5. 8. 500만 원 합계 3,500만 원( 이하 ‘ 이 사건 금원’ 이라 한다) 을 송금하였다.

나. 피고는 원고에게 2017. 9. 1. 500만 원, 2018. 7. 6. 800만 원 합계 1,300만 원을 송금하였다.

[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 1호 증( 가지번호 포함), 을 제 3호 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가. 당사자 주장의 요지 원고는, 원고가 피고에게 이 사건 금원을 대여한 것이라고 주장한다.

이에 대해 피고는, 이 사건 금원은 대여금이 아니라 원고의 주식회사 D( 이하 ‘ 소외회사’ 라 한다 )에 대한 투자금이라고 주장한다.

나. 판단 앞서 든 증거 및 갑 제 2호 증, 을 제 2호 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피고는 2020. 8. 19. 원고에게 회사와 법적 싸움만 하고 있다면서 ‘ 회사로부터 돈을 받으면 원고에게 드리겠다.

’ 는 취지의 메시지를 보낸 점, ② 피고는 원고가 소외회사에 투자하기로 한 돈을 피고의 개인 계좌에 지급하였기에 이를 다시 소외회사에 송금하였다고

주장 하나, 피고가 원고로부터 이 사건 금원을 지급 받은 뒤 소외회사에 그대로 송금하지는 아니하였던 점, ③ 피고는 원고에게 2017. 9. 1. 500만 원, 2018. 7. 6. 800만 원을 변제하기도 한 점 등을 종합하면, 이 사건 금원은 원고의 피고에 대한 대여금으로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는 원고에게 3,500만 원 및 이에 대한 지연 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피고의 주장에 대한 판단

가. 변제에 관한 판단 살피건대, 위 인정 사실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면, 피고가 원고에게 1,300만 원을 변제한 사실이 인정되는 바, 위 1,300만 원은 대여금인 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