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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7.01.06 2016노2160

절도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사실 오인 공소사실 제 1 항 중 별지 범죄 일람표 순번 제 1의 피해자 M에 대한 절도 범행에서 피고인이 절취한 피해 품은 현금 40만 원에 불과 함에도 원심은 사실을 오인하여 피해 품이 450만 원이라고 인정한 잘못이 있다.

나. 양형 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 단

가. 사실 오인 주장에 대한 판단 M의 진술, 내사보고( 발생현장 CCTV 내사) 등을 포함하여 적법하게 증거조사를 마쳐 채택한 증거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당시 훔친 피해자 M의 돈이 금고 안 현금 및 서랍 안 봉투의 현금 합계 약 450만 원이었던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피고인의 사실 오인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나. 양형 부당 주장에 대한 판단 원심판결 이후 피고인의 양형에 고려할 만한 현저한 사정변경이 없다.

이 사건 기록 및 변 론에 나타난 양형 조건과 원심 판결의 양형 이유를 대조하여 보면, 피고인이 항소 이유로 주장하는 사정을 모두 감안하더라도 원심의 형이 무거워서 부당한 것으로는 볼 수 없다.

따라서 피고인의 양형 부당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3. 결 론 그렇다면,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의하여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