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 2014.06.20 2014고단1538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5. 13. 19:40경 대전 동구 C에 있는 D식당 건물 3층 복도에서 잠을 자던 중 건물주 E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F지구대 근무 경사 G이 자신을 깨워 귀가시키기 위해 이름과 집 주소를 물어 보았다는 이유로 “니가 경찰관이냐 개새끼야.”라고 욕설을 하면서 양손으로 G의 멱살을 잡아 수회 흔들어 상의 제복 단추를 떨어뜨리고 발로 우측 무릎을 차는 등 폭행함으로써 경찰관의 112 신고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공무집행방해, 제1유형, 기본영역, 징역 6월 ~ 1년 4월 [선고형의 결정]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폭력 관련 집행유예 및 벌금형 각 1회 외 형사처벌 전력 없음 고령, 진지한 반성, 우발적 범행, 폭행의 태양정도 등 참작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