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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7.04.12 2017고단503

업무방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1. 9. 22:50 경 의정부시 B, 피해자 C 운영의 D 식당에서 술에 취해 큰소리로 대통령을 욕하다가 피해 자로부터 제지 당하자 “ 씨 발!” 이라는 등 소리를 지르고, 바닥에 드러눕고, 다른 손님들에게 욕설을 하여 내쫓는 등 약 30분 간 위력으로 피해자의 식당 운영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의 진술서의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14조 제 1 항( 벌 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 벌금형을 선택하였으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한다.)

피고인은 2016. 10. 6. 의정부지방법원에서 예배 방해죄로 징역 4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아 2016. 10. 14. 판결이 확정되었음에도, 그 집행유예 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그리고 피고인은 2014. 8. 7.에도 업무 방해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은 전력이 있다.

그러나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의 범행으로 인해 큰 피해는 발생하지 않았고 피해 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증거기록 21 쪽) 등을 고려 하여 보면, 피고인에게 징역형의 실형을 선고할 정도의 사안은 아니라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