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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3.10.25 2013재고합33

대통령긴급조치제9호위반

주문

피고인은 무죄.

이유

1.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

가. 피고인은 1978. 3. 12. 22:00경 G의 집에서 그로부터 대한민국의 정치, 경제, 사회 정세 전반에 걸쳐 사실을 왜곡하고 대통령긴급조치를 공연히 비방하는 내용이 수록된 시 형식의 표현물 ‘H(부제: I)’을 그 정을 알면서도 교부받아 같은 달 21. 14:00경까지 소지하였다.

나. 피고인은 같은 달 13. 11:00경 서울 종로구 J에 있는 K연구원 사무실에서 L, M에게 위 표현물을 읽어보라고 교부하여 배포하였다.

다. 피고인은 나항 기재 일시에 L, M 등과 위 표현물을 다량 복사제작하여 배포할 것을 모의한 후, 같은 달 14. 12:00경 N으로부터 필경판을 대여받아 M이 등사원지를 작성한 다음, 같은 달 15. 13:00경 위 K연구원 사무실에서 등사원지를 검토하던 중 종로경찰서 경찰관에게 적발되어 제작하지 못함으로써 미수에 그쳤다. 라.

피고인은 같은 달 20. 10:30경 번호 미상의 잠실행 시내버스에 승차하여 위 버스가 서울 성동구 중앙시장 앞을 통과할 무렵 옆자리에 앉아있는 O가 들을 수 있도록 위 표현물을 소리 내 읽은 후 이를 O에게 보여 주어 사실을 왜곡하여 전파하고, 대통령긴급조치를 비방하였다.

마. 피고인은 같은 달 21. 14:00경 서울 종로구 P에 있는 ‘Q다방’에서 위 표현물을 복사해 달라고 요청하면서 R당 중앙상무위원 S에게 교부하여 배포하였다.

2. 이 사건 재심대상판결의 확정 및 재심 개시 경위

가. 서울형사지방법원은 1978. 6. 13. 위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면서 피고인을 징역 1년 6개월 및 자격정지 1년 6개월에 처하는 판결(이하 ‘이 사건 재심대상판결’이라 한다)을 선고하였고, 피고인은 위 판결에 대하여 항소하였으나(서울고등법원 78노989호), 서울고등법원은 1978. 11. 24.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하였고, 이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