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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3.16 2015나42185

사용료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이유

1. 원고의 주장 원고는, 피고가 원고의 인터넷 및 인터넷 TV 서비스에 3년 약정으로 가입(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 한다)하였음에도 이 사건 계약 기간이 끝나기 전에 임의로 이 사건 계약을 중도해지하였으므로 이 사건 계약에서 정한 경품위약금 및 할인사용료(이하 ‘이 사건 위약금’이라 한다)를 반환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하면서, 피고를 상대로 이 사건 위약금 1,458,470원 상당의 지급을 구한다.

2. 판 단 살피건대, 이 사건 계약에 원고 주장과 같이 중도해지시 이 사건 위약금을 반환해야 한다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음을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피고가 이 사건 위약금을 반환할 의무가 있음을 전제로 한 원고의 청구는 더 살필 필요 없이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① 피고의 서명이 되어 있는 가입신청서(갑 제9호증)는 피고가 작성한 것이 아님을 원고가 자인하고 있어 이 사건 위약금 약정의 증거가 되지 못하고, ② 중도해지시 추가 할인된 요금을 반환해야 한다는 내용이 원고의 인터넷이용약관(갑 제8호증)에 기재되어 있으나,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은 ‘사업자는 약관에 정하여져 있는 중요한 내용을 고객이 이해할 수 있도록 설명하여한다(제 3조 제3항 전문), 사업자가 제3항을 위반하여 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는 해당 약관을 계약의 내용으로 주장할 수 없다(제3조 제4항).’고 규정하고 있는바, 원고 직원인 B 작성의 확인서(갑 제11호증)의 기재만으로는 원고가 그 약관 내용을 피고에게 설명하였음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원고 주장의 설명 사실을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는 위 약관 내용을 이 사건 계약의 내용으로 주장할 수 없다]. 3.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해야 할 것인바, 이와...